울산 산단 완충저류시설 국비 확보 모색

2022-01-07     이춘봉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던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민간자본 사업으로 본격 전환됐다. 정부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완충저류시설을 민자로 조성할 계획인데, 울산시는 민자 전환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예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국비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20년 4월 민간 투자를 활용한 완충저류시설 확충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환경부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총액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완충저류시설 사업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신규 가능 사업부터 민자 사업 전환을 추진하되,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지난해에 한해 재정사업을 병행하도록 했다.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환경부가 70%, 지자체가 30%를 부담하는 매칭 구조였다.

현재 울산 관내 설치 대상은 총 14곳이다. 울산·미포국가산단에 6곳, 온산국가산단 4곳, 신일반·길천·하이테크·에너지융합산단 등에 각각 1곳씩이다.

울산·미포산단 5분구인 석유화학단지 내 시설은 5월 준공해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울산·미포산단 3분구와 온산산단 4분구는 연내 착공을 위해 설계를 진행 중이다.

아직 추진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관내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 산단은 11곳에 달한다. 시는 11개 산단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비용이 각각 3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모두 민자 사업 대상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시는 환경부의 정책이 지역 현실과 맞지 않아 재정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자 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공기 단축을 시도하다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예산 문제도 우려하고 있다. 운영 기간 동안 시설 임대료 명목으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국·시비 투입과 비율은 변함 없지만, 장기간 원리금 상환에 따른 이자 부담이 불가피하다. 특히 민자 사업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준공 후 시작되는 집중 상환에 따른 재정 운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일단 석유화학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운영하면서 추이를 살핀 뒤 300억원을 소폭 웃도는 사업은 기존대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환경부 방침이 정해진 뒤 실시한 조사에서 부산·경남 등 지역 실무자들의 의견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며 “일단 석유화학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업성을 분석한 뒤 환경부에 울산의 입장을 전달하고 기존처럼 재정사업 진행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