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힌 북울산역세권 개발

2022-01-10     이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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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울산역 역세권 개발의 핵심인 창평지구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연담화 규정에 발목 잡혀 착수가 불투명하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에 연담화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건의해 북울산역 일원을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9일 시에 따르면, 울산의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 총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구와 북구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각각 48%로, 부지의 거의 절반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북구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중심부를 가로질러 공간 구조를 단절,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북울산역 역세권 개발 사업 대상지인 창평지구다.

시는 광역철도망 확충에 따라 신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북울산역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북구 송정지구와 호수지구 사이 창평지구 303만2500㎡ 부지에 1조4491억원을 투입해 공동주택과 학교, 주거·상업·의료·연구·복합시설 등이 들어서는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창평지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시는 창평지구와 인접한 송정지구와 화봉지구 역시 당초에는 개발제한구역이었지만 국토부가 이를 해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개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의 의지만 있다면 창평지구 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연담화 5㎞’ 지침을 거론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연담화는 중심 도시가 팽창하고 시가화가 확산되면서 주변 중소도시의 시가지와 서로 달라붙어 거대 도시가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도시 연담화는 난개발을 야기해 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정체 등의 혼란, 환경 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연담화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최소 폭을 5㎞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시는 송정지구 개발 당시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만큼 도시 발전을 위해 창평지구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송정지구 개발 당시 지침상 연담화 방지 거리는 2㎞였고, 폭이 2.1㎞인 창평지구를 제외한 송정지구를 해제하더라도 연담화 방지 거리를 준수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6년 지침이 개정되면서 연담화 거리가 5㎞로 오히려 늘어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연담화 규정은 타 시·군의 통합을 막는 것으로 동일 기초지자체 내 경계를 구분해 개발을 저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창평지구 일원이 대부분 논밭이며 주거지까지 들어서 있는 환경평가등급 상 4~5등급 지역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식생 훼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사정은 인근 상안지구와 시례지구도 마찬가지다. 시는 장현도시산단을 연장해 시례지구를 개발하고, 달천지구 개발과 연계해 상안지구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안·시례지구 역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연담화 규정을 적용받아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현안사업으로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 연담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