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대재해법 준비에 만전…전담팀 확충
2022-01-11 이춘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영 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에 시는 오는 31일까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구축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 △인력 및 안전예산 편성 집행 △안전점검 계획 수립·수행 △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 이행 △안전·보건 관련 법령 의무 이행 등을 점검한다.
중대산업재해 분야는 △안전담당자 지정 여부 및 현장 지휘 감독 상태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 지급 착용 상태 △추락 위험 장소에 작업 발판 및 안전 난간 등 설치 상태 등을 확인한다.
시는 올해 노동정책과에 중대산업재해 전담팀인 ‘산업안전보건담당’을 신설하고, 안전총괄과에 중대시민재해 전담 인원을 증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울산지역 공중이용시설은 2021년 11월30일 기준은 교량 389곳, 터널 46곳, 건축물 254곳 등 총 1002곳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