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초광역 협력사업 속도

2022-01-12     이춘봉
정부가 지역 주도 초광역 협력의 성공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부울경 메가시티 운영 방안을 본격 논의하는 등 초광역 협력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균특법 개정은 지역 주도로 추진 중인 초광역 협력의 성공과 확산을 돕기 위해 지난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초광역권’ 개념을 신설하고,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초광역 협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초광역권 발전 계획의 수립 절차 및 초광역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정하는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초광역 협력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전국 초광역 협력 사례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도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와 울산시, 부산시, 경남도는 이날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화상회의를 열고 부울경 메가시티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7개 관련 부처 차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기획단장이 참석했다. 또 부울경 메가시티 합동추진단 공동 단장인 장수완 울산시 행정부시장,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 등 3개 시도 부단체장도 자리했다.

회의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상황과 발전 계획안에 보고에 이어 메가시티에 대한 국가 위임 사무의 범위를 논의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