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내 골재생산시설 허용된다

2022-01-12     이춘봉
정부가 자연녹지지역 내에 골재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울산의 경우 대형 개발이 잇따라 예정돼 골재 부족 사태가 예견되는 가운데, 울산시는 골재 수급과 타 시도 상황 등을 감안해 관련 조례 개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 내에 골재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의 요지는 원거리 골재 채취 운반에 따른 비용 상승과 보존 문제 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공사가 예정됐거나 진행 중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첨단업종,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등 제한적인 개발만 허용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울산은 중구 재개발은 물론 다운·척과지구, KTX역세권 개발 등 대형 공사가 증가하는 추세로 골재 수급난이 예상된다. 대부분의 골재를 산림 채석장을 통해 공급하다 보니 자연환경 훼손과 발파에 따른 각종 피해도 제기되고 있다.

시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변경할 경우 일부 자연녹지지역에는 골재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울산의 자연녹지지역은 동·북구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삼남읍과 삼동·상북·서생·두동면 등 대부분 울주군에 집중돼 있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는 지역 골재 수급 상황과 타 시도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례 개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계 수리·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이 확대됐고,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가 연장됐다. 또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는데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됐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