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재판부 신설
2022-01-13 차형석 기자
이는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역 내 관련 사건 양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울산은 대규모 공업단지가 있어 다른 지역보다 산업재해 관련 사건 접수가 많은 곳이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구 10만명당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공판사건(제1심) 접수 건수는 울산지법(양산 포함)이 3.42건으로 전국 평균 1.13건의 3배 정도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울산지법에 관련 형사사건이 상당수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7일자로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또 형사1부(이우철 부장판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항소 사건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항소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