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 못받은 작년 국가검진 6월까지 연장

2022-01-14     전상헌 기자
지난해 못 받은 국가건강검진을 올해 6월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2022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대상은 지난해 건강(암)검진을 받지 않은 미수검자로 △고객센터·보이는 ARS(1577·1000) △국민건강보험 지사(전화·방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단 보이는 ARS는 지역 가입자, 직장 피부양자에 한해 가용 가능하며 외국인은 이용 불가하다.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별도의 신청없이 6월말까지 검진기간이 연장되며, 본인이 원할 경우 7월부터 검진도 가능하다. 직장가입자 사무직의 경우, 사업자와 상의 후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암)검진은 2022년 12월 말까지 수검 가능하며 직장가입자에 한해서 오는 6월 말까지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