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누락분 78억5600만원 추징

2022-01-14     이춘봉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누락분 총 78억5600만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589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355개 법인의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40억7100만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234개 법인의 부분 조사로 37억8500만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8억8600만원 대비 14.1%p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추징사례는 회생법인 과점주주 취득 신고 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 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등이다.

시는 세무조사 시 신종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 피해 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와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지만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 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 분야에 대한 부분 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추징 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해 관내 법인에 보급,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 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