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오염물질 배출, 업체 법인·업주 ‘벌금형’

2022-01-14     차형석 기자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대기오염물질과 폐수를 내보낸 공장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A씨가 운영하는 업체 법인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에서 금속 판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관할 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산처리시설을 설치·운영했다.

A씨는 같은 기간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 납, 구리, 비소 등이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폐수를 총 40㎥가량 배출하기도 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