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파면된 고위공무원, 행정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2022-01-17 차형석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전 울산시청 고위공무원 A씨가 울산시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의 직위 및 직무의 내용과 함께 성희롱의 대상과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또한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복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행위를 했음으로, 징계기준에 따른 고의를 인정하기에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춰볼때 이 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