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또 3주 연장…자영업자들 반발

2022-01-17     이우사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3주 연장키로 결정함에 따라 울산 등 전국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단체들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소송과 더불어 100%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 자영업자들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일부 완화됐을 뿐 영업시간 제한이 여전히 오후 9시로 유지된 거리두기 방침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구 수암시장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강모씨는 “영업시간이 9시로 제한된 이후로 저녁시간이 되도 시장 내 주차장 일대는 텅텅 비어버리고, 저녁장사 매출은 70% 이상 감소한지 오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인원 제한이 일부 완화됐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라서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긴 어렵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이 강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정부가 방역 연장 방침과 함께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회는 이번 추경안의 규모를 더 큰 폭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100%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0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코자총)도 영업시간 제한 연장에 반발해 오는 25일 집단 삭발식을 가지기로 했다. 24일에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집단소송을 1차로 접수할 계획이다.

코자총은 “어려운 시국에 3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것은 환영하지만,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처지를 무시한 몰상식한 처사”라며 “추후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2차 촛불집회, 3차 단식투쟁 등 저항운동을 계속해서 실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도 외식업, 유흥업 등 각 업종별 단체가 코자총의 결정 사항에 따라 추후 집회와 투쟁 등에 동참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유흥협회는 17~19일까지 전 업주들을 소집해 논의 후 영업시간 제한 반대집회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