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건너던 70대 추락사에 지자체 손해배상 책임 50%
아파트 인근 다리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하천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 등이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오전 이른 시간 자신이 거주하는 울주군 상북면의 한 아파트 인근 산책로와 연결되는 다리를 건너다 약 4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유족들은 추락 위험이 있지만 안전 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등 울주군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군은 다리 양 옆으로 약 24㎝ 높이의 연석이 설치돼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리의 폭이 약 2.4m이고, 콘크리트 재질인 하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m에 달하지만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다리에 설치된 연석이 추락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데다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등 더욱 위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리에 방호 울타리나 안전 펜스를 설치해도 통행에 불편이 없지만 울주군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다만 상당 기간 해당 산책로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B씨가 추락에 대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울주군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