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재판 수어통역 비용 국가부담 추진

2022-01-19     이형중 기자
보다 공정·평등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각·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든 소송에서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기현(울산남을·사진) 의원은 18일 “청각·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부담으로 정한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민사·가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 부담으로 정한 현행법이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수어통역·속기 등의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