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기준 강화…불만 ‘솔솔’

2022-01-19     이왕수 기자
정부가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기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방침을 정하면서 울산지역 일선 아파트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 초 기준으로 100가구 이상 아파트가 550여 곳에 달한다. 이들 아파트의 법정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구당 1대 이상이다. 500가구 아파트의 경우 총 10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전기차 충전 전용으로 바꿔야 하는 셈이다.

전기차 충전기는 완속 기준으로 대당 약 300만~500만원가량의 비용이 든다. 현재 환경부가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3년 이내, 불가피한 경우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4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준비 기간을 확보해줬다. 또 충전기 설치에 드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 콘센트 등도 의무 충전시설로 인정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금전적인 부담뿐 아니라 기존 주차면을 전기차 충전 전용으로 전환해야 하다보니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모(44)씨는 “평소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중주차를 하고 있는데 충전기 설치를 위해 기존 주차면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 데 대한 형평성 논란도 우려된다.

남구의 한 아파트 관계자는 “같은 조건의 아파트라도 구·군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예외로 인정될 수도,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법 시행 전에 명확한 기준이 세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