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업에 판매자·소비자 피해 확산
2022-01-20 정세홍
북구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고객이 주문한 딸기 배송을 위해 택배를 접수하러 갔다가 그냥 돌아와야 했다. 배송할 지역이 경남 창원으로 CJ대한통운 노조가 파업중이어서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민 B(34·남구 무거동)씨는 “지난 주말 인터넷으로 세정제와 카샴푸 등을 구입했는데 지난 18일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배송이 힘들다며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환불조치 했다. 우체국, CJ, 롯데택배 계약업체는 배송이 안돼 주문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도 택배 파업으로 고객들에게 배송 지연을 안내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택배 파업 탓에 주문량이 감소한 것은 물론 배송 지연 불만과 민원을 오롯이 떠안으면서 정상적인 업무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울산에서는 CJ대한통운과 우체국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파업과 준법투쟁에 돌입하면서 업무를 중단했고 많은 택배 물량이 타 택배사로 옮겨가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한진택배는 일부 지역별로 택배 접수를 중단했고, 롯데택배도 울산 등 송장 출력을 제한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체국·한진·롯데·로젠택배 노조 등 4개 노조는 19일 CJ대한통운 파업으로 인한 유입물량 배송을 거부하는 공동투쟁에 나섰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택배 처리가 시급한 자영업자나 온라인 판매 업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우선 고객이나 계약 업체에 이같은 사실을 안내하고 분산 출고 등을 당부하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설 등 명절 특수기에는 평소보다 30% 이상 물량이 증가한다. CJ대한통운과 우체국택배노조 업무중단에, 파업으로 인한 유입 물량을 타 택배사들이 거부하면서 자영업자는 물론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CJ대한통운 파업 이관 물량에 설 특수기 물량까지 더해져 롯데와 한진, 우체국과 로젠 택배기사들은 과로에 의해 죽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