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선거법위반 단속 강화

2022-01-21     이형중 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올해 양대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이용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

울산시선관위는 설 연휴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