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의혹 해임처분 받은 공단이사장 불복 이의제기
2022-01-21 이왕수 기자
20일 울주군에 따르면 A 이사장은 최근 공단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민간 임명직 4명, 울주군 공무원 2명, 감사 1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당사자인 이사장과 감사는 의결권이 없고, 재적인원 과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 찬성으로 당시 해임안이 의결됐다.
A 이사장은 여직원을 ‘공주’라고 부르거나, “젊은 여직원들과 술을 마셔 좋았다”는 등 부적절한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은 울주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조사에서 모두 확인됐다. 군은 이의제기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