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임금체불 여부 등 시교육청 28일까지 집중점검
2022-01-21 차형석 기자
시교육청은 발주부서에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임금, 장비임대료 등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원청업체에 지급한 대금이 하도급 대금과 건설노동자 임금 등으로 지급했는지 확인한다. 또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교육청 발주 관급공사 대금(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대금)을 단축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선급금 미수령 업체는 신청토록 안내한다. 대금기간 단축은 검수기간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금 지급기간은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은 15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운영한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