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인권위,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협약
2022-01-24 이왕수 기자
시교육청은 지난 21일 가진 협약식을 통해 보편적인 인권에 기초한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 정책 권고 이행, 인권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공동 개발, 교육 과정 개설·운영, 인권 교육 강사 양성, 인권 친화적 교육공동체 조성, 인권 교육 관련 시설 운영과 자료·정보 교환 등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인권 교육을 시책 권장 사업으로 지정·운영하고 있고, 찾아가는 인권 교육, 인권 실천 학급, 인권 관련 교사 연수, 인권의 날 행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울산시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울산대 인권·법학연구센터와 협업 체제를 유지하고, 인권 강좌인 ‘울산 인권+사람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교육청에 학생 인권 관련 업무를 지원할 전문 인력인 ‘학생 인권지원관’을 채용해 인권 상담, 보호, 구제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노옥희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상호 존중 문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