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곰 불법사육 업주 벌금형

2022-01-24     이왕수 기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불법으로 사육(지난해 5월21일자 7면 등 보도)한 종축장 업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께 한 협동조합 이사장과 반달곰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달가슴곰 4마리를 임대해 울주군에 위치한 자신의 종축장에서 사육했다. 하지만 A씨의 종축장은 관련 법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관련 법에 따른 사육의 개념은 반달가슴곰의 경우 웅담 생산 목적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돼야 하지만 자신은 단순 관람용으로 임차했기 때문에 사육자가 아니고, 사육시설 등록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관련 법에서 사육의 의미가 따로 정의돼 있지 않지만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관람용으로 임차한 경우 사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