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 피해 운전자, 정신적피해 보상 요구 인정

2022-01-24     이왕수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져 나온 낙하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연합회측이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충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앞서가던 카고트럭(화물차운송연합회 측)에서 떨어져 나온 고임목이 자신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사고로 A씨 승용차 보닛 부분이 움푹 들어갔고, 전면 유리창이 상당 부분 깨지면서 파편 일부가 내부로 들어왔다.

A씨는 카고트럭 측이 차량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차량 손해배상 7500여만원과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30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차량 손해배상에 대해선 전부 받아들였지만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고, A씨는 위자료 부분을 항소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