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표준지 공시지가 2년째 7%대 인상, 재산세·건보료 등 각종 세부담 커진다
2022-01-26 석현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7.74%로, 지난해 말 국토부가 산정한 상승률(7.76%)에서 미세조정(0.02%p↓)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7.51%)보다 0.23%p 더 올랐다. 울산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6년 10.74%까지 치솟았다가 2017년 6.78%, 2018년 8.22%, 2019년 5.40%, 2020년 1.76%로 오름폭이 크게 둔화됐다. 그러나 지난해 7.51%로 오름폭을 키우더니 올해도 7%대 상승률을 이어간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지난해(68.4%)보다 3.0%p 오른다. 이는 로드맵에서 제시한 내년 목표치인 71.6%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7% 올라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세종 10.77%, 대구 10.56%, 부산 10.41%, 경기 9.86%, 제주 9.84%, 광주 9.78%, 대전 9.2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울산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03%로 지난해(3.28%) 보다 1.75%p 오른다. 지난해 말 발표 때(5.04%)보다 0.01%p 낮아진 것이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4%로 지난해 보다 0.54%p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5%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 8.96%, 제주 8.11%, 대구 7.52%, 광주 7.23%, 경기 6.72%, 세종 6.72% 등의 순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