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 울산 공공기관도 전담팀 꾸려 대응에 촉각
2022-01-27 정세홍
울산시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추진사항 보고회를 열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울산지역 공중이용시설은 교량 389곳, 터널 46곳, 건축물 254곳 등 총 1002곳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합동캠페인,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법 시행에 맞춰 준비를 해왔다.
이달 초 노동정책과에 중대산업재해 전담팀인 산업안전보건담당을 신설했고, 안전총괄과에 중대시민재해 전담인원을 증원했다.
남구도 안전총괄과 소속 안전관리주무관을 팀장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 등 5명으로 전단팀을 구성했다.
울주군은 총괄하는 전담조직인 ‘중대재해 TF팀’을 신설 운영한다. 군은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포함된 TF팀을 신설했다.
TF팀은 총 5명으로 구성되며, 팀장은 안전총괄과 안전점검팀장이 겸임할 예정이다. 산업재해담당자 1명,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이 포함된다. 이들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예방 업무 처리절차 마련, 중대재해 발생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검토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울산시교육청도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전담 인원을 충원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립학교와 기관은 교육감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을 경영 책임자로 규정했다. 이에 교육감이 담당하는 안전보건 관리 대상자는 교직원 1만5000여명과 도급사업 종사자 전원이다.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등 15곳 중 연면적 3000㎡ 이하인 중부도서관만 제외하고 모두 중대시민재해에도 포함된다.
시교육청은 산업안전팀에 중대재해를 전담할 수 있는 인원 2명을 추가 충원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로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경영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된다. 사회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