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날 건설현장 ‘조기휴무’
2022-01-28 정세홍
또 중처법 시행 첫 날부터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보완 입법과 개정 투쟁을 언급하며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27일 남구 대현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평소 같았으면 설 연휴를 앞두고 노동자와 장비들이 한창 바쁘게 움직일 시기였지만 이날은 적막감만 나돌았다. 포클레인 등 중장비는 물론이고 대형 크레인은 움직임을 멈췄고, 현장 노동자들이 다니는 출입문은 굳게 닫혀있다.
이 건설사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전국 현장에 휴무 권고를 내려 현장 노동자들이 대부분 출근하지 않고 조기 설 연휴에 들어갔다. 특히 이 건설사는 본사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일 작업도 했던 건설현장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또 중구 우정동 아파트 건설현장도 필수 공정만 진행하기로 하면서 평소보다 훨씬 한산한 모습이다. 최소 인원만 출근한 가운데 위험한 업무는 되도록이면 자제했다.
중견건설사들도 꼭 필요한 공정만 진행하고 현장별로 안전 결의대회와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을 진행했다.
건설업 특성상 하루라도 작업을 멈추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다. 그럼에도 다수의 건설사들은 중처법 시행에 맞춰 조기 휴무라는 고육책을 꺼내들었다. 준공 일정을 맞추지 못해 공사비 증가와 입주민 불만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수하는 것이다.
중처법 시행과 관련해 경영계는 첫 날부터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도한 처벌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의무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조차도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입법 보완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엄정한 중처법의 집행을 요구하면서도 반쪽짜리 법 개정 투쟁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고용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을 엄중히 처벌하려는 법 취지에 맞게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노동자의 생명권을 심각히 차별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