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확보한 증거물 효력없다” 무죄 선고

2022-01-28     이왕수 기자
수임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의뢰인의 증거품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지역 현직 변호사가 경찰의 위법 증거물품 확보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일부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울산지법은 27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대기업 간부 B씨의 변호를 맡았다가 성공 보수금이 너무 비싸 수임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이 보관하던 증거품을 경찰에 넘기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승용차 등에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 증거품을 은닉하고 공갈해 1억원을 요구한 범죄사실에 대해선 향후 나올 판결문으로 갈음하는 대신 이번 사건의 증거품에 대한 효력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정상적인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이후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복사, 출력 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연락을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 B씨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또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확보한 USB 등의 증거물품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물품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