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주군만의 농어민 수당 지급,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인가
2022-02-04 이재명 기자
울주군의회는 최근 ‘울주군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군내 농·어민에게 식량의 안정적 공급, 수산자원 보전, 농어촌 사회 전통 및 보전 등 공익적 가치 차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일정 자격을 갖춘 농·어민에게 가구당 연간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는 농민 수당이 시·군비로 이뤄져 있다는 것이다. 당초 울산시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중·남구 각각 1300명, 동구 400명, 북구 1500명, 울주군 7500명 등 총 1만2000명의 농민에게 연간 60만원씩 총 72억원(시비 40%, 구·군비 60%)의 수당을 지급하려 했지만 가용예산 부족으로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다음달 추경안에 포함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 상황에서 울주군은 농민 수당 관련 시비가 편성되지 않을 경우 군 부담비율인 60%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36만원을 군비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차후에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울주군만 혜택이 우선적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구청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안 그래도 예산규모가 작은데 수당까지 차별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구·군간의 이같은 불균형적인 수당지급은 울산시민들의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다 같은 농민인데 어떤 기초단체는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기초단체는 기약도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대해 너그럽게 봐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타 기초단체 관계자들은 “울주군의 경우 가용예산이 많다보니 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크게 보면 울산시가 농민수당 예산을 제 때 확보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울주군만의 돌출적인 행정은 전체 울산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위화감 조성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