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농·어민 수당 지급에 ‘상대적 박탈감’

2022-02-04     이왕수 기자
울산 울주군이 지역 구·군 중 유일하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액수는 농·어가 한곳당 연간 60만원으로, 가용 예산이 부족한 지역 내 다른 기초자치단체 농·어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예상된다.

울주군의회는 최근 울주군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한성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농업·농촌으로 한정했던 조례를 농어업·농어촌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달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돼 시행되면 군내 농·어민에게 식량 안정적 공급, 수산자원 보전, 농어촌 사회 전통 및 보전 등 공익적 가치 차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군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일정 자격을 갖춘 농·어민에게 가구당 연간 60만원의 수당 지급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어민 수당은 지역 구·군 중 울주군만 유일하게 지급하게 되며, 약 280여명으로 추산된다. 1억7000만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다음달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농민 수당은 시·군비가 합쳐져 지급될 예정이다. 사전 협의를 통해 시가 40%, 군이 60%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군은 올해 농민 수당 예산 64억원 중 군 부담액인 38억원을 2022년도 당초예산을 통해 확보했다.

하지만 시비 확보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초 울산시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중·남구 각각 1300명, 동구 400명, 북구 1500명, 울주군 7500명 등 총 1만2000명의 농민에게 연간 60만원씩 총 72억원(시비 40%, 구·군비 60%)의 수당을 지급하려 했지만 가용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다음달 추경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는 어민 수당 지급에 대해선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군은 농민 수당 관련 시비가 편성되지 않을 경우 군 부담비율인 60%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울주군을 제외한 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선 농·어업인이 가장 많은 울주군에 60% 이상의 예산이 배정된데다 소요 예산의 60%를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데 대한 일부 회의적인 반응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울주군의 경우 가용예산이 많다보니 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며 “이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울산시는 기초자치단체에 농민수당의 60%를 부담시키려고 하는데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