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의회, 다자녀·노인복지 확대 조례 입법예고

2022-02-04     이왕수 기자
울산 울주군이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관련 물품을 지원하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군의회는 박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안’과 김시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출산장려 지원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안전한 실내환경 및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물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초등학생 이하 2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20만원 상당의 층간소음 예방 물품이 지원된다. 지역 내 5758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기존 만 70세 이상인 지원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 1만9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에게는 목욕 및 이·미용이 가능한 6만원 상당이 쿠폰 또는 카드 형식으로 지원된다.

군의회는 입법예고를 거친 뒤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개회하는 제209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