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균형성장·시민안전 역량강화 조직 개편
2022-02-07 이춘봉
시는 도시균형개발과 신설과 소방조직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안’ 및 ‘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울산 도시 공간구조 재편 및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도시창조국 내에 도시균형개발과를 신설한다. 도시균형개발과는 동해남부선 개통,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인구 감소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가 구·군과 함께 발표한 균형 발전 시책 추진을 뒷받침한다. 현행 지역개발과는 미래기반조성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일선 소방서 현장 안전점검관 인력을 대폭 보강해 시민·소방공무원의 안전 및 재난현장 위기관리·전문성 강화도 추진한다. 또 소방안전 교육의 책임성과 시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안전체험관을 시장 직속기관으로 확대 개편한다.
울주소방서는 화재 예방, 현장 구조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 특별조사, 현장 안전점검관, 구조대 등 인력을 확대한다.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정원 총수를 3440명에서 3474명으로 34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직 10명, 소방직 24명 등 총 34명이 증원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기반의 스마트도시 건설 등 도시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시민 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을 위한 현장 대응 소방조직 강화 등을 위해 시 조직을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15일부터 열리는 제228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되면 4월15일자로 시행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