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의식불명 상태, 전 조폭 두목 등 2명 집유
2022-02-07 이왕수 기자
울산지법은 중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30여년 전 울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한 폭력조직의 두목을 지낸 A씨와 행동대장이자 친구인 B씨는 지난 2020년 3월 후배이자 60대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당시 얼굴 등을 심하게 맞았고, 의식 불명 상태에 처했다.
A씨는 B씨가 개업한 음식점에 C씨가 인사하러 오지 않고, 자신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D씨와 어울리는 것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상해 혐의와 별개로 친구에게 2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원래 있던 지병도 의식불명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