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에 불법 도박사이트 극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불법도박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다. 피해액도 급증하고 있으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려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경찰은 지난해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거나 행위를 한 일당 및 개인 등 218건에 23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중 3명을 구속했다. 이는 2019년 86건(87명), 2020년 94건(101명)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수치다.
올 들어서도 경찰은 지난달 말 대포 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대포 통장 6개를 제공받아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7개월가량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12억원 상당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40대 A씨 등 일당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판돈만 수백억에서 1000억원대로 경찰은 운영진이 매월 1억원이 넘는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은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서 회원모집 등 홍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도박사이트로 인한 피해 금액도 지난해 1년간 100억원 가량에, 대포통장 불법 대여(360개)와 관련해서는 18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피해를 입더라도 이러한 사이트에 들어가 도박을 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어서 신고를 쉽게 못하거나 안한다는데 있다.
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박 행위를 하게 되면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피해를 입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며 “또한 대포통장에 활용되는지도 모른 채 통장을 대여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엄연한 불법행위다”고 말했다.
이들 조직들은 외국에 서버를 둔 채 은밀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다 제보도 잘 이뤄지지 않아, 단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대상으로 돈의 흐름을 추적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20대 젊은층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쉽게 도박에 빠져들고 있다”며 “도박중독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학교나 기관 등 찾아가는 강의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