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운전교육 해주고 1천만원 챙긴 40대 벌금형
2022-02-08 이왕수 기자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울산 일대에서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운전교육 홍보글을 게시하고 39회에 걸쳐 운전 교육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교육 대가로 1000여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운전교육을 해선 안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