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203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원안가결
2022-02-08 이우사 기자
울산 동구의회(의장 홍유준)는 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0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은 동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 및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다.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해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장애인체육 등 지역 체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임정두 의원은 ‘울산시 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시 동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은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시설 구축 및 운영,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연고자 등 지원 조례안은 독신세대,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장례 및 유품정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