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소멸 대응 올해 기금 7500억 운영기준 고시
2022-02-09 이춘봉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한다.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한다. 올해 재원은 7500억원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0월19일 인구감소지역 89곳을 고시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 바 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된다. 조합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해 운용한다.
행안부는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우선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한다. 다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부산 금정구 등 18개 기초자치단체에도 추가 지원대상 지역에 포함했다.
기초지원계정은 107개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을 분석해 투자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인구 감소지역은 약 160억원, 관심지역은 약 4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역지원계정은 인구 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 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