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격리자 선거당일 별도 투표방안 추진

2022-02-09     김두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사전투표일(3월4~5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방역법상 확진자에게 특별 외출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거소투표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오는 9~13일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세를 고려하면 대선 당일 투표권이 제한되는 유권자의 수가 매우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야에서도 앞다퉈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러한 우려 속에 방역당국 수장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현장 투표 가능성을 열어두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 바 있다.

한편 코로나 확진·격리자가 대선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야는 9일 오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개정안을 이달 중순 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말 하루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를 13만~17만명으로 추산했다. 3월6~9일 사흘간 약 39만~51만명의 유권자가 헌법상 보장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