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순위 해주겠다” 7500만원 챙긴 60대 실형

2022-02-09     이왕수 기자
근저당권을 말소해 전세 보증금을 1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임차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울산 동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씨에게 “전세보증금을 주면 채권최고액이 9100만원인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을 즉시 변제해 말소하고 전세보증금을 1순위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빌라 전세 보증금 7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금융권 대출로 집합건물을 매수하고 다시 임대해 받은 보증금으로 새로운 건물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여러 채 취득했고, 다수의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 반환 채무 의무를 갖고 있었으며, B씨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연히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며 대출 받은 돈, 임대차보증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며 “피해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