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뛰니 울산지역 고액월세 비중 증가세

2022-02-10     석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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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월세시장에서 100만원을 넘어서는 고액월세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임대차 3법 이후 월세 비중이 늘어난 데다 집주인의 세 부담 전가, 대출규제 등이 맞물리며 월세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아파트시장에서 월 임대료 100만원이 넘는 고액월세 비중은 5.4%로 집계됐다. 총 4542건의 월세 거래 중 246건(5.4%)이 이에 해당됐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오른 규모다. 2019년까지만 해도 월 100만원 이상 고액월세 거래는 60건으로, 전체 월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0년 66건으로, 1.8%까지 늘었고 지난해 증가폭을 더 키웠다.

특히 지난해 12월 고액월세 비중은 평균을 웃도는 8.3%로, 하반기 들어 이 같은 현상이 더 강해졌다.

이는 개별 사례로도 확인된다. 중구 유곡동 에일린의뜰3차 전용면적 99㎡는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보증금 3000만원, 월 90만원(8층)에 거래됐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는 같은 보증금에 월 140만원(20층)에 계약이 맺어졌다. 1년새 보증금이 3000만원으로 유지되는 동안 월세가격만 50만원 오른 것이다. 또 남구 신정푸르지오 전용면적 84㎡ 역시 2020년 6월 보증금 3000만원, 월세 95만원(10층)에 계약됐지만, 작년 10월엔 같은 보증금, 월세 120만원(9층)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 같은 고액월세 증가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신규 거래된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규 거래 시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더 높이는 식으로 대응해 온 것이다.

실제로 2020년 상반기까지 2억원 중반대를 유지했던 중구 복산아이파크(84㎡) 전세가격이 2021년 들어 4억원 중반대로 올라섰다. 2년새 두 배로 전세보증금이 치솟자, 작년 7월에는 보증금 2억5000만원, 월세 30만원에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다.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린 것이다.

여기에다 하반기 들어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 임차인들도 월세 매물을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게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의 전언이다.

중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작년부터 시작된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로 인해 월세 낀 매물을 찾는 세입자가 늘었다”면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가격 또한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