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감추고 휴직 등 시도, 적십자 직원 파면 정당
2022-02-10 이왕수 기자
울산지법은 A씨가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건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대부분 경미한 상처를 입었지만 최장 3년간 치료를 받는 등 상대방 운전자들과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26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2·3심 재판부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경우 기관장 등에게 즉시 보고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구속된 이후 일주일가량 무단결근하고 배우자를 통해 거짓 이유를 들어 병가·육아휴직 등의 신청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를 알게 된 적십자사는 자체 규정에 따라 품위유지 손상, 비위 등으로 A씨를 파면했고, A씨는 징계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힘들고, 또 A씨가 파면 기간 받아야 했을 임금을 청구한데 대해서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각각 판단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