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공모, 25일까지 온라인 접수
2022-02-11 이춘봉
시는 올해 상·하반기 공모를 통해 25개 이상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육성하고 400여개의 취약 계층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에 있어야 한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이어야 한다.
특히 영업 활동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2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