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사용료 감면…재정부담 완화 기대

2022-02-11     이춘봉
울산시가 건의한 규제혁신 과제를 정부가 수용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철도 유휴 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가 감면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지역 경제·민생 현장 규제 개선 과제’ 51건을 선정하고 개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 개선 과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3215건과 하반기 자치단체가 요청한 건의과제 435건, 행안부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지역별로 발굴한 과제들이 대상이다.

51건의 선정 과제 중 시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건의한 ‘철도 유휴부지 공익 목적 사용 시 요금 감면’ 건의도 행안부 개선 과제에 선정됐다.

현재는 지자체가 철도 유휴 부지를 사용할 경우 부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시는 지자체가 직접 철도 유휴 부지를 체육시설, 공원 등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을 허용하도록 건의했다.

행안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공익 목적 사용 시 철도 유휴 부지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울주군과 북구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 양산시가 건의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제한 완화 건의도 수용됐다.

현재는 하천구역 내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반려동물 급증에 따라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하천 등 수변공원 내 반려동물 전용 놀이시설이 부족해 하천구역 내 동물 놀이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행안부는 양산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하천법 일부개정안을 내년 12월부터 시행한다. 법령 개정으로 등록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터 설치가 가능해져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