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해상풍력, 주민혜택 늘려 사업수용성 높인다
2022-02-11 이춘봉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울산시청에서 해상풍력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발전소 인근 어민·주민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즉 이익 공유를 골자로 한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발전원과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주민 참여 적용 범위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발전소 일정 반경 내 지역이 속한 읍면동에서 발전소 설비 용량에 따라 법정리, 읍면동, 시군구로 세분화해 참여 범위를 넓힌다. 또 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에게는 REC 가중치 수익 및 투자 권한 등의 우선 혜택을 부여한다.
해상풍력에 대한 주민참여 REC 가중치를 50% 상향하고, 해상풍력 부지 내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에게도 REC 가중치 수익 및 투자 우선권을 준다.
송·변전 시설 인근 주민에도 참여 자격을 부여하며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기준도 조정한다.
산업부는 이달 중으로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3월 중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시는 지역의 주요 현안 4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우선 시는 40㎞ 이내에만 적용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대상의 확대를 건의했다. 현행 법률상 58㎞ 해상에 조성되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경우 40㎞를 벗어난 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울산 이전도 당부했다. 평가원을 이전할 경우 울산혁신도시에 이전한 각종 에너지 공공기관과 함께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경제, 원전 해체, 오일가스 허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협력 체제를 구축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국고로 전액 귀속되는 배타적 경제수역 공유수면 점용료의 지자체 50% 할당과, 부유식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변경도 건의했다.
사업자들은 △계통 적기 접속 △주민 수용성 제고 △신속한 인허가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