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이주의 선거일정...

2022-02-14     이형중 기자
◇이주의 선거일정

-2월14일(대선선거일전 23전): 투표용지 인쇄매수 결정

-2월16일(대선선거일전 21일):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등 대조·확인



◇선거상식 한토막

-거소·선상투표신고인 명부란

“먼저 선거인명부란 선거인의 범위를 정하고 선거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구·군의 장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투표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본인이름 확인 후 그 옆에 서명했던 하얀 책자가 떠오르실텐데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란 이와는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한 거소·선상투표인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하지만 거소·선상투표는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법적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여부를 전부 확인합니다. 또한 거소투표신고 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싶다면 사전투표는 할 수 없고 투표일에 이미 우편으로 받은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투표소로 가져가서 반납하신 후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상투표신고자가 선상투표기간 전에 입항한다면 관할 선관위에 귀국투표신고를 하여야 투표일에 정해진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어떻게 결정될까

“후보자등록마감일(2월14일) 현재의 정당별 의석수를 국회로부터 통보받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 1.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다수의석 순(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이상일때는 최근 실시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순) 2.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 정식명칭의 가,나,다 순 3. 무소속후보자는 정당추천후보자들 다음 순으로 추첨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