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포부두 화재폭발사고, 선장·항해사 금고형 구형

2022-02-16     이왕수 기자
울산 염포부두 화재폭발사고(본보 2019년 9월30일자 1면 등)가 발생한 선박의 러시아 국적 선장과 1등 항해사에게 1년6개월의 금고형이 구형됐다. 피고인들이 당시 안전관리 부실 등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데다 피해 보상도 이뤄졌다는 점 등을 강조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 지 주목된다.

15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울산지검은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와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씨와 1등 항해사 B씨에게 1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등 항해사 C씨에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측은 지난 2019년 9월28일 오전 염포부두에 있던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9번 우측 탱크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면서 11명이 다쳤고, 인근에 있던 선박 등에도 피해를 입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

피고인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화재로 발생한 140억원 상당의 피해 보상이 이뤄졌고, 선주사가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사고 이후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약 2년 5개월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현실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울산지법은 다음달 10일 1심 선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