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연금법 개정 등 교원 명예퇴직 급증

2022-02-16     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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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에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원이 최근 몇 년새 크게 늘고 있다. 교권 추락 등으로 인한 사기저하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수업 환경의 변화, 업무 과중 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1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교원(사립학교 제외) 총 145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140명이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돼 교단을 떠난다. 이는 지난해 전체 명예퇴직자 수 167명과 비슷한 수치로 하반기 신청 예정자까지 포함하면 ‘명퇴’ 교원수가 170~180명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명예퇴직일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다.

울산에서 명퇴 교원은 2017년 91명에서 2018년 109명, 2019년 125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종코로나 사태 이후인 2020년부터는 그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울산교육청 교원 명예퇴직 현황 ※사립학교 제외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합 계 91명 109명 125명 153명 167명 140명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8명, 초등 57명, 중등 75명으로 집계됐다. 유치원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명에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8명이 ‘명퇴’로 교단을 떠난다.

교원들의 명예퇴직 건수가 증가한 것은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교권 추락에다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에 따른 고충 등이 1차적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장기화 하고 있는 신종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업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각종 업무 과중 등이 명퇴 바람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각급학교 교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코로나 이전보다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남구의 50대 고등학교 교사는 “예전에는 원로교사에 대한 업무 대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업무 평등주의 사고로 그런 것도 없어졌다”며 “또 교권보호도 제도상 미흡하고, 학생 평가 방법과 그에 따른 생기부 기록 방법의 구체화로 업무 부담이 증가해 교단을 떠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한 교원만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 2034년까지 퇴직하는 공무원은 2~3년마다 1세씩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늦춰진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