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1198대 보조금 지원...울산시, 17일부터 신청받아

2022-02-17     이왕수 기자
울산시가 올해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17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에는 전기자동차 1198대(승용 750대, 화물 448대), 전기 이륜차 310대, 전기굴착기 4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1050만원(국비 700만원, 시비 350만원), 화물(소형) 1800만원(국비 1400만원, 시비 400만원), 이륜차 330만원, 전기굴착기 2000만원이다. 상·하반기로 나눠 공고한다.

전기자동차는 17일부터, 전기 이륜차 및 전기 굴착기는 다음달 1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승용 물량의 50%는 개인에, 30%는 법인·기관에, 10%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가정 등에, 나머지 10%는 택시에 각각 배정된다.

한편 경남 양산시도 올해 140억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승용 511대와 화물 315대 등 총 826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시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50억원을 들여 공급한 1405대의 59%에 해당한다. 승용차의 경우 최대 1400만원, 화물차는 2100만원에서 2483만원의 보조금을 각각 지원한다. 김갑성·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