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편의점서 흡연하고 직원 성희롱한 50대 ‘실형’
2019-12-16 이춘봉
울산지법은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뒤 편의점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올해 5월 남구의 한 식당에서 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