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농촌주택 신축·개축·재축시 최대 2억원 지원

2022-02-21     김창식

울산 울주군이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노후 주택 개량 또는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내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원하는 주민이나 신축을 원하는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 내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연 면적 150㎡ 이하 주택을 신축·개축·재축하면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로 융자금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 초기 자금 마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금 대출한도를 신축 6000만원, 증축·대수선 3000만원으로 확대했고, 부부공동으로 건축물 소유권 보전 등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금은 농협 심사를 거쳐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무주택자가 면적 660㎡ 이내 토지를 매입해 신축하는 경우 토지 매입비 7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또 올해 대상자로 선정돼 신축 시 취득세를 2024년 12월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음달 4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