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지원 조례 제정

권태호 의원, 대표발의

2019-12-16     정세홍
울산 중구의회(의장 신성봉)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16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권태호 의원(복지건설위원장·사진)은 ‘울산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예우·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병역명문가에게 각종 행사 시 초청과 의전 예우를 갖추고 유가족 위문·격려를 하는 한편 중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위탁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구민들에게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다양한 지원 등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와 그 손자·녀까지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정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