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QR코드 기기 있으나 없으나 골치”
2022-02-22 정세홍
21일 남구의 한 식당. 한 무리의 손님들이 곧바로 자리에 앉자 업주는 “QR코드를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손님들이 “인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 돌아왔고 업주는 “그래도 체크인은 하셔야 한다”고 요청했다.
남구의 또다른 카페는 지난 20일부터 QR코드 체크인 기기를 치운 이후부터 손님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손님들이 “QR코드를 찍으면 되지 않느냐, 출입하려면 뭘 보여줘야 하느냐”고 묻기 때문이다.
카페 아르바이트생 A씨는 “동선추적을 위한 QR코드 인증은 없어졌지만 백신접종 확인을 위해서라고 설명하면 일부 손님들은 다시 기계를 설치하는게 낫겠다는 핀잔을 준다”며 “일하는 것보다 일일이 설명하는 게 더 고충이다”고 토로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는 출입명부 작성 의무가 없어지면서 대형마트 등 19개의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을 입장할 때는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역학조사가 간소화돼 출입명부 작성 필요성이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 등 일부 시설에서는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고충 때문에 백신접종 확인을 위한 방역패스를 유지하고 있다.
QR코드 체크인 기기를 치우고 눈으로 백신접종만 확인하겠다는 업소들도 늘고 있다.
실제로 동선추적 등 역학조사가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패스 확인 절차는 백신접종 확인 기능 외에는 큰 효과가 없다. 게다가 방역패스 확인으로는 확진자를 걸러낼 수도 없다. 확진자 동선 추적이 예전과는 다르게 자율화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침 변경 이후 QR코드 체크인 기기를 치워도 되느냐는 전화가 많이 온다. 사실상 적용대상 시설 업주들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6인 이하 모임 제한이나 시간제한 등 기본 방역지침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불시 현장 점검 등에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