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 등에 지방세부담 완화
2022-02-23 이춘봉
지원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이다.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이 골자다.
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자진 신고 세목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고 1차례 추가 연장해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 고지 세목도 마찬가지로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할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개별법상 근거 조문에 따라 체납 처분 유예, 납부 기한 연장 등이 이뤄진다.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한다. 이춘봉기자